공유하기
입력 2006년 3월 12일 16시 3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찰은 "A 경사가 성추행 사실을 강력히 부인해 피해 여성과 대질 신문을 벌이고 있다"며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A 경사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다.
A 경사는 이날 후배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마주친 B 씨를 200m나 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화재 피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한 B(42) 경장을 10일 파면 조치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