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 경사가 성추행 사실을 강력히 부인해 피해 여성과 대질 신문을 벌이고 있다"며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A 경사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다.
A 경사는 이날 후배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마주친 B 씨를 200m나 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화재 피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한 B(42) 경장을 10일 파면 조치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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