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의원 '술자리 폭언' 관련 기자 2명 불구속 기소

  • 입력 2006년 2월 17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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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石東炫)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지검 국정감사 후 열린 술자리에서 주성영(朱盛英) 한나라당 의원이 '성(性)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 의원은 성(性)적인 욕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대구지검 국감 후 검사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성과 관련된 욕설을 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하자 기자 4명 등을 고소하고,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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