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소유 건물을 대학에 임대한 뒤 대학 교비에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 1999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299억여 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다.
장 전 이사장은 1994년 충남 천안에 단국대부속병원을 세울 때 지나친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는 바람에 1200억 원의 빚을 진 뒤 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장 전 이사장은 또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단국대 부속 동양학연구소 건물들을 교육부 허가 없이 팔아 마련한 돈 168억여 원을 교비로 입금하지 않고 딸의 이사 비용과 비서실장 유학 장학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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