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사업자선정 개입 尹씨 정관계 로비 수사확대

  • 입력 2006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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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 씨의 정관계, 법조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31일 경기 하남시 풍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윤 씨가 정관계에 로비를 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택지분양 주체인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에서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또 윤 씨가 회장 행세를 했던 우리종합건설이 풍산지구 4블록 시행사로 선정(경쟁률 123 대 1)된 것과 관련해 전산추첨 시스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우리종합건설에 의해 시공사로 선정된 삼부토건 측이 윤 씨에게 건넨 돈을 추가로 찾아냈으며 삼부토건 임원들을 상대로 이 돈의 성격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토공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리종합건설이 2003, 2004년 포스코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하남시 종합운동장과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포스코건설 임원들을 소환해 하남 체육시설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윤 씨와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했으며 하남시 관계자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윤 씨에게 각각 9000만 원과 4000만 원을 빌려 줬다가 떼인 현직 판사 2명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윤 씨가 재력을 과시하면서 급하게 쓸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해 금방 갚을 것으로 알고 빌려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씨를 통한 전북경찰청의 ‘청부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전북경찰청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 尹씨 관련 의혹 해명

브로커 윤상림 씨의 경기 하남시 풍산지구 택지개발 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진호(金辰浩)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31일 “택지 분양은 토공 사장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청약자격 규정 변경도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사장은 “토공 서울지사에 윤 씨가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윤 씨와 단 한 푼의 거래도 한 적이 없고 청탁도 들어준 게 없다”고 덧붙였다.

토공 측도 “당시 택지 분양은 전산 추첨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토공 측은 “하남시 풍산지구 택지 공급은 관련 법과 정부 지침에 의해 전산 추첨으로 이뤄졌다”며 “로비에 의한 업체 선정이나 특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씨의 토공 서울지사 내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서도 토공 측은 “빈 사무실을 공사 내규에 따라 윤 씨에게 보증금 2억 원, 월세 866만 원에 정상적으로 임대했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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