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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20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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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신고를 할 때마다 고용주가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경부는 "8월 경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체계가 구축되면 인터넷으로도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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