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1-19 03:222006년 1월 19일 0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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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청과 도교육청이 협력해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을 제도화하는 ‘교육지원조례’를 19일 제정 공포한다.
이 조례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사업 계획부터 재원 부담, 사업 평가까지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지원사업의 이행과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도청의 행정부지사와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아 ‘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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