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운전사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

  • 입력 2006년 1월 17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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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연준·鄭然埈)는 13일 유명기업의 협력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였던 김모(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통령경호실 소속으로 대통령 의전차량을 운전하던 1999년 3월 한 중소기업 사장 김모(43) 씨에게 "P기업의 굴뚝청소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500만 원을 받는 등 2003년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김 씨는 실제로 돈을 받기 전 P기업 회장과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 청탁했다가 거절당했으나 계속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 공기업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씨는 김 전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했다 돌아온 1985년부터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김 전 대통령은 1998년에 출간된 책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에서 김 씨를 가리켜 "내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예전 야당 시절 자원봉사를 하며 맺은 친분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소개해준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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