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에 따르면 정 대령 등은 지난해 10월 각 군과 관련 기관에서 넘겨받은 256개 주요 전력증강사업에 3급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돼 최소 대외비급 이상으로 분류를 해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넘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 관계자는 "장기간 전력 투자사업에 근무한 정 대령 등이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유출 문건에 대한 규정 절차와 확인준수 절차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또 관련 기밀을 인용해 정 대령 등과 자료를 주고받은 각 군 소속 현역 10명과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6명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징계를 위임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자료 복제 방지와 자료 전송기록의 관리를 위해 국방부와 각 부대에서 운영 중인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전자인증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무실별 출입을 관련 직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출입통제시스템과 전자 감응식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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