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악파일’ 돈벌이땐 처벌

  • 입력 2006년 1월 17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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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 파일을 올려 다른 사람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음악 파일 저작권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건리)는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 예규’를 마련해 전국 검찰 업무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음악 파일을 돈을 받고 내려받게 하거나 들을 수 있게 하면 처벌 대상이다. 사이버 머니를 얻기 위해 인터넷에 올린 경우도 처벌받는다.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집이나 차 안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듣기 위한 경우라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돼 처벌받지 않는다.

영리 목적 없이 불법 음악 파일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같은 혐의로 ‘기소 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받고도 삭제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 1만3000여 명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함께 고소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업체의 경우 불법 음원을 보유한 네티즌들에게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면 기소유예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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