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무등산자락 건축규제 적법”…대법원 파기환송심

  • 입력 2006년 1월 10일 09시 33분


광주 무등산의 개발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끈질긴 ‘개발’ 압력에 시달린 행정기관이 도심권의 녹지를 살리고 주변 경관을 고려하면서 개발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과의 조화가 우선” 판결=광주고법은 최근 광주의 한 건설업체가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7월 이 업체가 무등산 자락에 지으려는 건물이 주변 환경 및 경관에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교통체증 및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

대법원은 당시 “도시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라며 “관할 광주 동구청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 2심에서는 “건축부지 대부분이 빈터여서 보전의 필요성이 많아 보이지 않고 절반 이상이 주거지역이어서 환경 경관 조망 통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대체도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무등산 보전 힘 얻을 듯=이번 판결은 북구 두암동 라인빌리지, 동구 학동 대주빌라 등 최근 10여 년 사이 건설업체가 추진한 대규모 주거시설 신축 등 무등산 개발 움직임에 상당한 제약 요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등산을 보전해야 한다는 여론을 업고 행정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건설업체와 맞섰던 지역 환경단체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적법한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개발허가를 요구한 업체 에 ‘환경 보전’ 논리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A건설은 “공익을 명분으로 업체에만 손해를 안기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인근에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서 있는 만큼 형평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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