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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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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조용호·趙龍鎬)는 “국가가 최 전 교수의 아내와 아들에게 각각 5억 원을, 딸에게 3억 원을, 최 교수의 남매 5명에게 각각 5000만 원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지난해 12월 30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원고와 피고(국가정보원)에게 보냈고 2주간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이 종결된다.
하지만 최 전 교수 유족들은 “이렇게 조정으로 재판을 끝내면 유족이 그동안 고인의 명예 회복이 아닌 돈 때문에 소송을 한 것이 된다”며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유족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다음 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1심에서는 최 전 교수 유족이 일부 승소했지만 “명예 회복 조치도 없이 손해배상액만 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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