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 폭설 복구비 17일부터 지급

  • 입력 2006년 1월 5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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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폭설피해 복구지원금이 이르면 17일부터 지급된다.

당초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허가 축사와 비규격 비닐하우스 농가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보상을 받는다.

▽복구지원금 지급=전남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지난달 4∼18일까지 1차 피해조사를 마쳤다. 21∼22일에 있었던 2차 폭설피해 조사는 9일까지 끝내고 10일 복구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6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액을 확정하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면 17일부터 국비와 지방비 보조 및 융자금이 피해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도 피해조사를 1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해 17일부터 복구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현재 전남지역의 폭설피해액은 26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다 73ha의 무허가 축사피해 추산액 382억 원을 합하면 피해액은 3000억 원을 넘는다.

전남도는 정밀조사 결과 피해액이 늘어날 수 있고 복구지원비가 피해액보다 많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지원금은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전북은 공식 피해액이 1800억 원이어서 2000억 원 이상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무허가도 보상=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유형별 지원규모가 일반재난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전남지역에서는 무허가 축사 피해농가를 비롯해 2ha이상 비닐하우스 농가와 대규모 축사 및 양계장을 보유한 농가가 혜택을 입게 됐다.

당초 무허가 축사는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영세 농가의 생계기반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참작해 적법하게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2ha까지는 국비 30%+지방비 15%+융자 55% 조건으로 지원하고 초과분은 융자 70%+자기부담 30% 기준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축사는 1800m², 양계장은 2700m²를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해 비닐하우스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한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전남지역 폭설피해 소상공인에게 최고 5000만 원까지 재해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날 현재 전남지역 응급 복구율은 비닐하우스 77%, 축사 90%, 인삼재배시설 70%, 수산증양식장 94%, 공장시설 74%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군인 4000여 명이 매일 복구 작업에 투입되고 규모가 큰 시설물이 대부분 철거돼 이달 중순경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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