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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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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정에서 민원인이 소란을 부리는 것을 막고 법원 청사의 안전을 위해 법정 경위와 청원 경찰, 방호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경비관리대를 2일 창설했다. 전국 법원은 16일까지 경비관리대를 창설하게 된다.
경비관리대원들은 법정 질서를 위협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가스총 등 보안장비를 사용하게 된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경비관리대가 법정 출입자에 대한 검색, 법정 내 구속영장 및 감치 집행, 증인과 방청객 신변 보호, 법정 질서 및 보안 유지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서울 지역 법원에서 피고인인 남편과 가족이 고소인과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비관리대 창설을 추진했다.
대법원은 올해 900여 명인 전국 법원의 경비관리대 규모를 2008년까지 14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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