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 8년’ 경위 자동승진 법안 논란

  • 입력 2005년 12월 8일 02시 57분


코멘트
경찰이 정치권으로부터 수사권에 못지않은 연말 ‘특별선물’을 받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내년부터 경사로 8년만 근무하면 자동으로 경위로 승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법이 경찰 조직에서 간부인 경위를 양산함으로써 적지 않은 부작용을 만들어낼 것이란 우려가 경찰 안팎에서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경찰들에겐 수사권보다 훨씬 더 큰 관심사였던 이 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법사위 여야 의원들 인터넷 홈페이지는 감사 편지로 넘쳐났다. 일부는 자신의 소속과 이름까지 적어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하위직 경찰관에게는 경위 승진이 ‘꿈’이었다. 순경으로 시작해 경사까지는 자동 승진이 되지만 경위 승진을 위해선 시험 등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경위까지 자동 근속 승진이 이뤄지면 매년 수천 명의 경찰이 간부가 된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당장 내년 경위로 자동 승진하게 되는 경찰관은 4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 3년 후부터는 매년 7000명가량으로 늘어난다는 게 경찰 관계자 전언이다. 그동안 경위 승진자는 매년 1000여 명 수준이었다. 또 근속 승진 기간이 1년씩 단축돼 내년 경장, 경사로 한 계급씩 자동 승진하는 인원도 1만7000여 명이나 된다. 경찰의 ‘승진 잔치’를 위해서 내년에만 256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국회 관계자는 말했다.

또 경찰 내부에서조차 “열심히 노력해 어렵게 승진한 사람과 자동으로 승진한 사람 간 차이가 없어지게 됐다”며 “갑작스럽게 간부가 쏟아지면서 일선에선 위계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간부인 경위부터는 사법경찰관이 되면서 구속영장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경찰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