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씨 무혐의”…檢 “오포 부당개입 증거없다”

  • 입력 2005년 12월 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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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시행사인 정우건설 브로커 이모 씨에게서 지구단위계획 관련 민원을 받은 정찬용(鄭燦龍)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수석이 공무상 직권을 이용해 부당한 간섭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민원을 받은 뒤 인사수석실 행정관에게 ‘사정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정도여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수석이 민원을 민원 부서에 넘기지 않고,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건설교통부의 인허가 담당 국장(주택정책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과 문제 해결을 권유한 점 등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판단해 수사 결과 발표 때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정우건설 브로커 서모 씨의 처남으로 광주시 오포읍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건교부 감사에 관여한 감사원 이모 감사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감사관에 대해 직권남용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감사 완료 전에 감사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준 혐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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