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하얄리야 미군부대 주변 건물높이 제한

  • 입력 2005년 11월 14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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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원으로 조성될 부산 부산진구 미 하얄리아부대 주변 지역에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행위가 앞으로 2년간 제한된다.

부산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하얄리아부대 주변인 범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일부와 범전정비구역 가운데 상업지역 일부, 연지동 일원 등 19만8000여 평(2847필지)에 대해 건축물 높이 등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행정예고문을 16일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이다. 현존하는 건물의 증 개축 등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한 기간은 내년 초로 예정된 공고일로부터 2년간이며 이 기간이라도 ‘부산시민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면 건축제한은 자동 해제된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이 일대에 재개발을 통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움직임 등이 일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제한은 내년 8월에 완전히 폐쇄돼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하얄리아부대 주변에 초고층 건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이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11월 말까지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051-888-4922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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