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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0월 27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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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는 “인구와 읍면동 수를 각각 50%씩 고려해 48명을 배정했으며 법정 선거구 최저 인원(7명)에 미달하는 북구와 도농(都農) 복합 지역인 울주군에 1명씩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장의 검토를 거쳐 31일 이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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