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인터넷 글-동영상 올 1392건 삭제

  • 입력 2005년 10월 22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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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金日成) 장군님께서는 백두산 정기를 타고 나시고…천지조화를 다 알고 계신대.”(‘김일성 동지의 백두산 전설’ 중에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김일성 추모 플래시 동영상 제목)

“사회주의 위업의 계승 완성을 위하여.”

올 1∼9월 인터넷에 이런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을 올려 삭제된 경우가 1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심의 요청이 들어온 1537건 가운데 1392건에 대해 ‘유통 부적합’ 판정을 내려 삭제하도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국보법 7조(찬양 고무죄) 위반에 해당되며 북한 체제나 김일성 부자 찬양, 북한 선전물이나 주체 사상 전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김일성 회고록이나 조선노동당 규약, 강령 원문을 인터넷 게시판에 그대로 올려놓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게시자 이름은 ‘구국전선’ ‘성군(聖君)시대’ 등”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이 10여 개 진보 노동단체 사이트 게시판에서 이런 게시물을 찾아내 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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