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청 경찰기능직 15명중 14명 등 경찰고용직 출신

  • 입력 2005년 10월 8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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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전현직 경찰 고용직을 우대하라.’

경찰청이 지난달 하순 경남경찰청 등 전국 11개 지방경찰청 별로 실시한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결과(89명 선발)를 보면 이 같은 내부 지침에 따라 시험이 치러졌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경남경찰청은 합격자 15명 가운데 14명, 충남경찰청은 5명 가운데 4명, 전북경찰청은 10명 가운데 9명, 충북경찰청은 6명 가운데 5명, 부산경찰청은 3명 가운데 2명이 전 현직 경찰 고용직이었다. 나머지 한명은 국가유공자 자녀나 취업보호 대상자 등이었다.

이 때문에 시험에서 탈락한 일반 지원자들은 선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면접으로만 치러진 전형에서 어떻게 자로 잰 듯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면서 “시험 공고시 경찰 근무 경력 우대라고만 밝혔어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경찰청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생은 ‘경남경찰청 응시 들러리들의 모임방’이란 인터넷 동호회를 만들어 “국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앙부처 고용직 폐지 방침에 따라 2003∼2005년 해고된 경찰 고용직 공무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행정소송도 제기하자 경찰은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경력 등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주산 등의 자격증을 가진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경찰청의 경우 5명 모집에 452명이 지원해 9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100대 1이 넘는 지방경찰청도 있었다. 지원자 가운데는 장교(대위)나 석사 출신 등 고급 인력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해고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은 있었지만 지방경찰청별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전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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