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 국정원 직권조사 검토

  • 입력 2005년 10월 4일 03시 05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포함한 감시·감독 업무 수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정보원 도청사건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의 입장’ 관련 회의록에 따르면 8월 16일 개최된 이 회의에서 인권위 박찬운(朴燦運) 인권정책국장은 “국정원 개혁은 인권위가 해나가야 할 큰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노현(郭魯炫) 사무총장도 “감청 권한이 있는 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의 도청실태를 조사하고 바로잡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서 인권위가 현행법상으로도 자유롭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도청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성명서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9명의 상임·비상임 위원의 의견을 묻는 임시 전원회의였다.

곽 총장은 “(국정원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업무처리지침, 국정원 예규, 지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는 직권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업무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을 받거나, 인권보장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며 “국정원에 대해 본격적인 감시·감독 업무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국정원의 법치적 통제, 인권 친화적 개혁을 위해서 외국 전문가들을 불러 토론회를 조직해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핵심 관계자는 3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국정원의 인권침해적 활동을 감시 감독할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토론회 기획을 실무자에게 맡긴 것 말고는 (국정원 업무의 감시·감독과 관련된)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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