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노린 도메인 점유는 무효”

  • 입력 2005년 9월 2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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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기업의 이름을 주소로 하는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미리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백춘기·白春基)는 동부제강㈜이 김모(46) 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 등록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인터넷 도메인 등록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등록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요청한 것은 이를 판매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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