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이 아직도 罪?” 경범죄처벌법 현실맞게 개정

  • 입력 2005년 9월 28일 03시 01분


앞으로 성기 노출 등 심한 노출 행위가 아니면 무조건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비밀리에 춤을 가르쳤다고 해서 처벌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경범죄처벌법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다.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은 27일 “경범죄처벌법 조항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나 형법 및 형사 관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954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지금까지 9차례나 개정됐지만 ‘경범죄의 종류’에 대한 조항이 애매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조항 가운데 1조 46호(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는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춤에 대한 시대적인 시각이 바뀐 데다 학원설립법 등으로 비밀 춤 교습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경찰은 삭제하는 것보다는 시대상에 맞춰 수정하거나 범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조항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과다노출 조항도 성기 노출 등으로 처벌되는 행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경범죄 위반 사범의 범칙금이 5만 원 이하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범칙금을 10만 원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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