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고영석(高榮錫) 부장판사는 27일 MBC TV ‘음악캠프’ 생방송에 출연해 성기를 노출시킨 혐의(공연음란죄 등)로 구속 기소된 카우치 멤버 신모(27) 씨와 오모(20)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은 음란행위로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방송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보여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젊은 혈기에 저지른 일이고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할 시간을 가진 데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씨와 오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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