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목도 상표권 인정…大法 ‘영절하 시리즈’에 첫 판결

  • 입력 2005년 9월 23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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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책 제목도 상표(브랜드)로서 효력이 있어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영어학습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영절하)’의 저자 정찬용(鄭讚容·48) 씨가 “내 책 제목을 써 만든 책을 팔지 말라”며 ㈜사회평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책 제목이 시리즈물의 제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상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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