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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23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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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만오·金滿五)는 22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李鶴洙·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며 MBC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만을 강조해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방송이) 그대로 보도하게 한다면 법질서를 지켜야 할 법원이 불법을 눈감아주는 결과가 된다”며 “녹음테이프의 원음 실명 보도는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은 테이프 내용 일체의 보도를 금지한 것은 아니어서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았다”며 “MBC는 가처분 이후의 보도가 적절했는지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사법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전 사장 등은 7월 21일 MBC가 9시 뉴스를 통해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을 보도하려 하자 법원에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방송금지 결정을 얻어냈다. MBC는 법원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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