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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21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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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5개 자치구 중 대형 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제를 시행 중인 곳은 종로구와 성북구뿐이다.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은 인터넷으로 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뒤 배출 비용을 전자 지불 서비스를 이용해 결제하는 것. 결제를 마치면 인터넷을 통해 신고필증 스티커가 발급되며 이를 프린터로 인쇄해 대형 폐기물에 붙이면 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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