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사회복지시설 운영 어떻게 하라고…교부세 부족

  • 입력 2005년 9월 10일 07시 36분


대구지역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크게 부족해 대구시가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1월 지방교부세법에 분권교부세(내국세 총액의 0.83%)가 신설되면서 보건복지부의 67개 국고 보조사업(사회복지업무)이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일괄 전환됐다.

이에 따라 올해 대구시에 정부의 분권교부세 312억 원이 배정됐으나 이는 실제 총 소요액인 369억 원에 비해 57억 원이 부족한 액수다.

대구시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지방교부세법의 개정 또는 특별교부세의 긴급 지원 등 복지시설 운영비 부족 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행자부는 부족 재원을 인상된 담배소비세로 충당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대구 지역의 담배소비세는 금연(禁煙) 인구의 증가로 지난 달 말 현재 작년 같은 기간의 76%(623억 원) 수준에 그쳐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길이 막막하다고 밝혔다.

시는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해마다 5%씩 인상된 데다 복지시설 수도 72곳으로 5년 전(56곳)보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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