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성남시 모 공립고교 A 교장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간제 교사는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한 정규직 교사들을 대신해 짧은 기간 한시적으로 일선 학교에 채용되는 교사로 이 경우 학교장이 임명권을 갖는다.
이 학교 기간제 교사인 B 씨는 전교조 측에 “지난해 여름 A 교장이 ‘고마움을 모른다’며 여름방학 이후 채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해서 2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또 A 교장이 그 후에도 수시로 수업시간에 들어와 트집을 잡는 바람에 추석을 앞두고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교장실에서 건넸으며 올 1월에도 인사 압력을 받고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다”고 덧붙였다. B 교사의 올 재계약 기간은 당초 6개월이었으나 1년으로 연장됐다.
A 교장은 최근 금품수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기간제 교사들을 불러 금품을 건네지 않았다는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교장은 도교육청 감사에서 “교사들이 채용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금품을 주기에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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