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119호출’ 불러도 안간다

  • 입력 2005년 9월 2일 03시 10분



‘애완견 구조, 문 따주기, 취객 이송 등은 이제 노(NO)!’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긴급하지 않은 119 구조·구급 요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송을 거부하기로 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조 및 구급 요청 거절 대상은 동물 구조 외에도 △가정 폭력 △단순 절도 △단순 감기 및 치통 환자 △단순 타박상 또는 찰과상 환자 △검진 및 입원을 위한 만성질환자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환자 등이다.

그러나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감기 환자나 급작스러운 고혈압 등 생체리듬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타박상 환자,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만취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구조와 구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방재청의 이 같은 방침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면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응급환자를 위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만7881건의 구조 요청 가운데 비긴급 구조 요청은 전체의 31.4%인 3만73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긴급 구조 요청은 동물 구조가 1만5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 개방(1만1158건), 안전조치(4053건) 등 순이었다.

구급 요청 역시 전체 103만5139명 중 만성질환자(22만2491명), 재활치료자(934명) 등 전체의 26.5%에 이르는 28만5845명이 긴급 상황이 아닌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이송 거절에 따른 민원인과의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송을 거부할 때는 반드시 출동한 대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거절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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