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공 관계자는 “행담도 개발 사업규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업 규모를 줄이고 기존에 계획했던 호텔 등의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말까지 해양수족관 실내해수욕장 등 복합 휴게시설을 설립할 예정인 행담도 2단계 사업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모두 14만3000평 부지에 각종 시설을 설립하는 행담도 사업은 1단계로 2001년 말 휴게소가 완공됐으며 2단계로 매립지(7만4000평) 공사가 70%가량 진행된 상태다.
도공은 또 김 사장이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주주협약 위배 건에 대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공에 따르면 김 사장은 경남기업으로부터 120억 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행담도개발㈜ 주식을 도공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해 주주협약을 위반했다는 것.
한편 도공이 올해 4월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의뢰했던 행담도 사업 타당성 조사도 7월 초 전면 중단됐다.
한국감정원은 7월 말까지 관광레저시설 이용도, 행담도 개발 기본계획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5월 행담도 사건이 드러나면서 초기조사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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