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風보도 인터넷매체에 또 배상판결

  • 입력 2005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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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조해섭·趙海燮)는 12일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이 이른바 ‘병풍(兵風) 사건’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마이뉴스 오연호(吳連鎬) 대표와 신기남(辛基南) 의원, 김대업(金大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 씨 등은 모두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02년 5월 신 의원과 오마이뉴스에 ‘전 씨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 아들 정연(正淵) 씨의 정밀신체검사서류(신검부표)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제보했고, 오마이뉴스가 이를 보도했는데 문제의 정보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 씨는 당시 오마이뉴스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한 또 다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이 오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당시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도 없었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의원에 대해서는 “문제의 정보를 근거로 방송 등에서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것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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