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7-26 03:082005년 7월 26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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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입학 취소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수지원 2회 이상’으로 정했다”며 “소명 자료를 내지 않은 64명은 해당 대학에 소명자료를 내면 재심사를 거쳐 구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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