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지원-이중등록 등 위반 대학신입생 116명 입학취소

  • 입력 2005년 7월 26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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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대입에서 지원 규정을 위반한 2607명 중 복수지원 금지 규정의 위반 정도가 심한 52명과 위반 사유를 밝히지 않은 64명 등 116명에 대해 해당 대학에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입학 취소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수지원 2회 이상’으로 정했다”며 “소명 자료를 내지 않은 64명은 해당 대학에 소명자료를 내면 재심사를 거쳐 구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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