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 재직기간 상관없이 연금준다

  • 입력 2005년 7월 25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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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순직하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또 경찰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사망하면 총경 10호봉 월급의 72배(약 1억9000만 원)를 추가로 지급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재직기간 20년 미만의 순직자 유족에게는 월 급여액의 55%가량(순경 3호봉의 경우 월 52만 원)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순직 공무원은 대부분 30대로 근무기간이 20년이 채 안돼 유족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종전 월 급여액의 35%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받던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순직자 유족에게는 연금지급액이 월급의 65%(경사 20호봉의 경우 월 142만 원)로 상향조정돼 지급된다.

특례법을 적용받는 순직대상 직무는 경찰 소방관 교정직 공무원과 산불진화 공무원, 사스 등 법정전염병 치료 공무원 등이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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