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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7월 12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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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광주공항) 등에 따르면 공군은 최근 외곽 철조망을 파손한 책임을 물어 ‘광주공항 패트리엇 미사일기지 폐쇄 및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김모(54) 목사를 상대로 367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군 당국이 시위 때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군은 또 손배소와 함께 가압류 신청을 내 이미 대책위 사무실(광주 동구 장동)의 전세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공군은 소장에서 “대책위는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해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공군기지 철조망을 파손했으며, 이 단체 대표는 과격한 내용의 연설로 군중을 자극해 사태 발생을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이에 대해 “돌발적 사태에 대해 대책위 일부 관계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 당국이 전례 없는 소송까지 청구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5월 15일 5·18민주화운동 제25주년 행사의 하나로 이 부대 정문 앞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패트리엇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가 부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800여 m의 철조망을 뜯어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서울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벌어진 전직 북파공작원 단체의 시위과정에서 민원실 유리창이 깨지자 주최 측을 상대로 500여만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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