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2003년 대상그룹 수사때 변호인단 포함

  • 입력 2005년 7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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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 장관자료사진 동아일보
천정배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동아일보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이 2003년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임창욱(林昌郁·구속)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재수사를 하고 있는 인천지검은 회사돈 2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임 회장을 구속했다.

2002년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인천지검은 당시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으나 임 회장에 대해선 지난해 1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려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고법이 임 회장과 이들 직원 간 공모 혐의를 인정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2002년 11월 신병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피했던 임 회장은 2003년 초 법무법인 ‘김&장’에 사건을 맡기고 자수했다.

임 회장 측은 이어 같은 해 2월 현 정부 출범(2월 25일)을 전후해 천 장관이 속한 법무법인 ‘해마루’에도 사건을 맡겼다. 해마루는 1993년 노무현(盧武鉉·당시 민주당 부산시 지부장) 대통령 등이 만들었다.

임 회장 측은 2003년 2월 12일 ‘해마루’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해마루는 같은 달 28일 천 장관 등 변호사 4명을 담당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속한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장관은 이름만 올려놓은 것일 뿐”이라며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다”고 해명했다.

천 장관 측의 한 인사는 “천 장관은 국회의원이 된 후 법정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면서 “당시 해마루에서는 사건을 수임하면 소속 변호사 4명의 이름을 자동으로 변호인단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장관 임명 직후인 지난달 28일 해마루에서 나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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