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를 하고 있는 인천지검은 회사돈 2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임 회장을 구속했다.
2002년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인천지검은 당시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으나 임 회장에 대해선 지난해 1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려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고법이 임 회장과 이들 직원 간 공모 혐의를 인정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2002년 11월 신병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피했던 임 회장은 2003년 초 법무법인 ‘김&장’에 사건을 맡기고 자수했다.
임 회장 측은 이어 같은 해 2월 현 정부 출범(2월 25일)을 전후해 천 장관이 속한 법무법인 ‘해마루’에도 사건을 맡겼다. 해마루는 1993년 노무현(盧武鉉·당시 민주당 부산시 지부장) 대통령 등이 만들었다.
임 회장 측은 2003년 2월 12일 ‘해마루’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해마루는 같은 달 28일 천 장관 등 변호사 4명을 담당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속한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장관은 이름만 올려놓은 것일 뿐”이라며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다”고 해명했다.
천 장관 측의 한 인사는 “천 장관은 국회의원이 된 후 법정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면서 “당시 해마루에서는 사건을 수임하면 소속 변호사 4명의 이름을 자동으로 변호인단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장관 임명 직후인 지난달 28일 해마루에서 나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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