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구도심-경제자유구역, 용적-건폐율 대폭 확대

  • 입력 2005년 6월 15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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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도시균형발전 사업지구(옛 구도심)와 경제자유구역 내 용적률 및 건폐율이 크게 늘어난다. 또 인천지역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비율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천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도시균형발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대한도까지 늘려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현행 시 조례가 정한 것보다 1.5배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균형발전 사업지구와 경제자유구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최대치인 용적률 1500%와 건폐율 90%를 적용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시 조례에는 주거와 상가를 7대 3 비율로 규정 있는데 이를 9대 1 비율로 높여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90%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

시는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인천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조례가 시의회에 가결 공포되는 대로 도시계획조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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