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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15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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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은행은 인터넷뱅킹 신청을 받을 때 신청자가 예금주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은행이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생긴 만큼 서 씨의 예금을 전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 씨는 2003년 12월 H은행에 1억5000만 원을 입금했으나 사흘 뒤 은행원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게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등록해 줘 자신의 예금액이 엉뚱한 계좌로 빠져나가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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