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 동해안 소나무숲 훼손 특별단속

  • 입력 2005년 6월 14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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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송림 함부로 훼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강원도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와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강릉시를 비롯해 동해 삼척 등 6개 시군의 송림 4264ha에 대한 대대적인 보호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13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군 등 6개 시군에 ‘주5일 근무 및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특별단속 실시안’을 보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동해안 송림보호지역을 입산통제 구역 및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동시에 지정 고시하고, 송림보호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게 된다.

7월부터는 공원 관광지 및 도시계획구역 내 송림지역의 무단 출입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주변의 민간 및 자생단체 회원과 지역주민에게도 송림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당부했다.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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