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회 집단행동 금지 명문화…서울중앙지검 준칙 개정

  • 입력 2005년 6월 8일 0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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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집단 반발했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가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청와대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등이 공무원인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잇따라 경고를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는 지난달 27일 내부 운영준칙을 개정해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집단행동 금지 △평검사회의 개최 시 검사장에게 구체적이고 충실한 안건보고 등 2개 조항을 명문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 관계자는 “평검사회는 업무와 관련해 평검사들이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라며 “이 같은 모임이 불법 집단행동으로 비치고 있어 모임의 성격과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로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을 뿐”이라며 “형소법 개정은 검사의 직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최근 평검사회의 의견 표출을 불법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평검사회의 개최 등에 대한 위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장에 대한 사전 보고 절차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이 총리는 지난달 법무부에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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