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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5월 30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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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상인들은 다음달 24일까지 건물을 자진 철거해야 하며 상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1968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그동안 몇 차례 보수공사를 했으며 지난달 27일 1층의 철기둥이 휘어지는 등 붕괴 조짐을 보여 출입이 전면 통제됐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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