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의견서에서 “사개추위의 로스쿨 안은 법학교육의 최종 수요자인 시민과 법학교육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총입학정원, 로스쿨 설치 대학 등을 결정하는 11인의 법학교육위원회에는 일반 시민대표가 4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는 법률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개추위의 로스쿨 법률안은 11인의 법학교육위원회를 법학 교수 4명, 변호사와 일반 시민 각 2명, 판·검사, 공무원 각 1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사개추위가 로스쿨 입학생에 대해 ‘법학 이외 전공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 이외 전공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도 의견서에서 “사개추위의 안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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