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월부터 장기복무 법무관의 봉급을 6호봉 인상하는 내용의 ‘군 법무관 보수 등에 관한 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규정안이 통과되면 대위의 경우 매년 약 500여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단기 복무자는 제외된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법무관 4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지난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들 법무관은 “관련법에 법무관은 민간법관과 검찰에 준하는 보수를 받게 돼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이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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