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입법-재정-교육 자치권…내년 7월 국제자유도시로

  • 입력 2005년 5월 20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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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비슷한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尹聖植)는 20일 제주도를 입법 재정 과세 출입국관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道)’ 기본구상안을 확정했다. 이 위원회는 이 안을 이날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총리실에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을 설치해 당정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올해 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이르면 제4기 민선단체장 시대가 출범하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구상안에 따르면 제주도에 대한 모든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돼 법제 관행 문화 등 각종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춰진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가 △무비자(No Visa) △무관세(Duty Free) △무규제(Zero Regulation) △영어 공용화(With English) 등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바뀐다. 이를 위해 우선 조례로서 각종 규제 법률을 완화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이 강화된다.

또 제주도의 세 수입은 국세와 지방세를 불문하고 모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행정기관의 외국인 채용도 사실상 자율화된다.

이 위원회는 이와 함께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를 제주도에서 우선 도입하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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