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5-12 19:012005년 5월 12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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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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