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문란한 경찰관 해임 정당” 판결

  • 입력 2005년 4월 2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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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불륜을 일삼고 폭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등 경찰로서 품위를 잃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당한 경찰관 이모(47) 씨가 “해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1일 이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부인과 살던 집의 옆집에 다른 여성을 살게 하며 불륜을 저지르고, 상관에게 보고도 없이 동거녀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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