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윤기·金潤基)는 1997년 대선 직전 ‘총풍사건’에 연루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수사를 받았던 오모, 장모 씨가 “수사문건 유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일 “국가는 오, 장 씨에게 각각 1000만 원과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기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두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