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3일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올해부터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되면서 재산세 인상폭이 과다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용인시는 “이번 조치로 올해 지방세수 78억여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올해 2만여 가구가 신규 공급되는 만큼 시 전체 세수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도 5월 2일까지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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