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지율 스님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천성산 터널공사 현장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다 시공사로부터 고소돼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열린 4차례의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내원사로 공소 내용과 공판기일을 통보하고 여러 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을 발부했다”며 “재판에 출석하면 영장을 반환하거나 구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율 스님의 변호인단은 “단식농성(지난해 10월∼2월 3일)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조만간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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