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제한속도 120㎞로 상향조정 추진

  • 입력 2005년 3월 28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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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28일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자동차 최고 운행 속도를 시속 90km로, 기타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도 시속 70km로 각각 기존 제한속도보다 20km씩 올렸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로 높였으며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도 기존 시속 100km에서 120km로 상향 조정했다.

또 현행 10일인 교통법규 범칙금 납부기한을 30일로 연장하고, 납부기한을 어길 때 부과되던 가산금의 비율도 20%에서 2%로 대폭 축소했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연 권 의원 측은 “자동차의 속도제한 규정이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아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허남운(許南雲) 교통기획과장은 “미국에서는 속도제한을 시속 14km 높이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20∼30% 증가했다”며 “안전문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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