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스와핑상대 협박해 8000만원 뜯은 40대구속

  • 입력 2005년 3월 28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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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의 부인과 스와핑(파트너 교환 성행위)을 한 육군 소령과 대기업 간부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8일 최모(44·무직)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부인 권모(39) 씨가 내연관계인 육군 모 부대 소령 김모(42) 씨와 부부행세를 하며 대기업 간부 강모(47) 씨와 스와핑을 한 사실을 알아내고 김 씨와 강 씨를 협박해 모두 8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죄로 2003년부터 교도소에 복역하다 올해 1월 출소한 최 씨는 부인 권 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남자들한테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권 씨를 추궁해 스와핑 사실을 알아냈다.

최 씨는 “스와핑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 내가 청와대와 검찰 쪽에 친분이 있으니 승진시켜 주겠다”며 협박해 이달 중순 김 씨와 강 씨에게서 각각 2000만 원과 6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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